행정2026년 9월 24일 (목) · 9개 매체 중 3곳 보도 (진보·중도)

농지 전수조사 두고 대통령 '회피 안 해'·야당 '농지 수탈'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항과 반발 때문에 회피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송 장관도 "전수조사 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수조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강제매각'까지 밀어붙이려 한다며 "농지수탈에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정을 담았어요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소유자, 특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소유자와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 심층조사는 12월까지 이어지므로 연말까지 위반 판정과 처분 기준이 구체화된다. 경미한 위반을 구제할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지, 추석 민심이 여야 공방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흐름

이 일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 짚었어요

농식품부는 올해 5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심층 단계로 넘어가면서 농촌에서 고령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까지 강제 처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9월 21일 무렵 보완 방침을 내 투기성이 뚜렷한 네 가지 유형(허위 영농계획으로 취득 후 방치·불법 임대, 농업법인을 세워 부동산업, 경매로 지분 취득 후 방치, 불법 전용)만 엄정 대응하고, 농촌 관행에서 생긴 경미한 위반은 특례법으로 정상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상속·고령 농지 처분 유예도 포함됐다. 대통령의 23일 글은 이 보완책 발표 직후 나왔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는 원칙. 헌법 제121조에 담겨 있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지 전수조사 — 농식품부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 약 136만ha 전체를 대상으로 소유·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조사. 예산 670억원이 들며, 기본조사(5~7월)에 이어 심층조사(8~12월)가 진행 중이다.

농지 처분명령 —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소유자에게 농지를 팔도록 명령하는 제도. 정부는 이를 지자체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고,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파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법을 고쳤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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