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2026년 9월 26일 (토) · 9개 매체 중 2곳 보도 (중도)

여직원 2년간 상습 추행한 회사 임원 집행유예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 상습강제추행상습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된다·강간미수강간미수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다. 미수여도 처벌된다 혐의로 기소된 60대 회사 임원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 A씨는 울산의 한 회사 상무이사로 일하며 2019-11부터 2021-12까지 20대 여직원 B씨를 50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성폭행 시도(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됐다
  • 선고 사실은 2026-09-26 뉴시스·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정을 담았어요

  • 직장 내 피해자: 상하 관계 때문에 2년 넘게 피해가 이어진 사례로, 회사 안 신고·보호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다
  • 법원 양형: 50차례 추행과 강간미수가 인정됐는데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와, 직장 내 성범죄 양형 수준을 두고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 사업주: 임원이 가해자인 경우 예방·조치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따져질 수 있다

흐름

이 일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 짚었어요

  • 2019-11 A씨가 부하 직원 B씨를 상대로 추행을 시작했다(공소사실 기준)
  • 2021-12 공소사실상 마지막 추행이 있었다
  • 2026-09 울산지법이 A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집행유예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5년을 선고했다
  •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상습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추행하는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로, 형이 가중된다
  • 강간미수 —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한 경우다. 미수여도 처벌된다
  •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에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에게 예방과 조치 의무를 지운다

출처

이 요약에 쓴 원문 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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