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2026년 9월 24일 (목) · 9개 매체 중 5곳 보도 (진보·중도·보수)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 요구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필요한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도 문제라는 취지로 거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특정 후보를 배제해 공정성을 해쳤고 대통령이 임명 거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이 재제청 사유라고 재반박했다.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라고 비판하고 출근 시간 미준수, 법원행정처 의견 무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야권은 대법원장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정을 담았어요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비어 있어 대법원 재판부 구성에 영향이 이어진다. 제청권과 임명권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두 기관의 '협의' 관행이 어디까지 구속력을 갖는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활용해 조사·소환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연휴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청와대가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볼 일이다.

흐름

이 일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 짚었어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올해 1월 후보를 추천한 뒤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봉기 부장판사(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이흥구 대법관 후임)를 서면 제청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8월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고, 조 대법원장은 25일 만인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노 전 대법관 퇴임 뒤 이 자리는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대법관 제청 —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추천해 임명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권은 대법원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재제청 —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이 처음 있는 일로 보도됐다.

임명동의안 —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국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이 안건을 국회에 내지 않았다.

  • 손봉기 —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후보.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 대법관 후보를 먼저 추려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위원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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