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증금 사용처 설명 못 해도 횡령 단정 못해"
무슨 일
어제오늘 실제로 일어난 일을 사실만 정리했어요
-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업무상횡령업무상횡령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죄다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A씨는 1996년부터 가족 소유 서울 노원구 원룸 건물을 관리하며 임대차계약, 보증금 수령·반환, 관리비 지출을 맡아 왔다
- A씨는 일부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와 함께 5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 대법원은 넓은 재량을 받아 사후 보고·증빙 없이 돈을 써 온 경우라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횡령 의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데 쓴 것도 곧바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왜 중요한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 볼 일정을 담았어요
- 가족·지인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증빙 없이 오래 관리해 온 경우 입증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기준이 제시됐다
- 세입자: 형사상 횡령이 아니더라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민사로 청구할 수 있어, 형사와 민사 판단이 따로 간다
- 수사기관·하급심: 사용처 미소명만으로 횡령을 인정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흐름
이 일이 어떤 경위로 여기까지 왔는지 짚었어요
- 1996 A씨가 어머니·동생 소유 원룸 건물 관리를 맡기 시작했다
- 2026-09 원심(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5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 2026-09-24 대법원 1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서울서부지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한다
배경
기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용어와 제도를 풀었어요
- 업무상횡령 —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지 않는 죄다
- 불법영득의사 — 남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이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세입자가 계약 때 맡기고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앞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흔히 「돌려막기」라 한다
- 파기환송 —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아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출처
이 요약에 쓴 원문 기사예요